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피부과 진료 및 시술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입자임
- 환자들에게 창상피복재 시술 등을 시술하고 해당 시술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
- 보험회사들과 화해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자 지급한 민사합의금이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5.
11.
30.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2006.
1.
20.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596, 1999.
4.
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탐-44, 2005.
1.
12.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주지연 배상책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내용에 다라 판단할 사항이며,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5.
11.
30.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